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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8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화석연료에 의해 환경오염이 야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9.07
위원회 회부2018.09.10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9.03.29
법사위 회부2019.03.29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화석연료에 의해 환경오염이 야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충전시설 설치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할 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에 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시키고자 이 법 제4조의 별표 규정에 제210호를 신설하여 임대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29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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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32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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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