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0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그 목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들고 있음. 그러나 2014년 9월 17일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15,000여 건의 규제 중에는 오히려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사항은 이 법에서 폐지·억제 대상으로 삼는 규제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할 것임.
대표발의 김기식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31
위원회 회부2015.04.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그 목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들고 있음. 그러나 2014년 9월 17일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15,000여 건의 규제 중에는 오히려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사항은 이 법에서 폐지·억제 대상으로 삼는 규제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할 것임. 같은 이유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의 개념요소로 삼고 있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역시 오히려 적절한 규제를 통해 증진·유지되도록 힘써야 할 대상이지 ‘폐지와 신설 억제’를 지향하기에는 부적절함.
또한 현행법이 ‘형사, 행형,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를 예외로 규정하여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제관리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제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 외에 제재적 성격도 함께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을 고려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제”라는 면에서 과징금과 형사 벌금은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부과만 이 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 신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의 개념요소인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8호부터 제11호).
또한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도 이 법의 예외로 규정하여 형사 벌금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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