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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발의2017.09.28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선업의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적인 예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선업의 등록 제한(안 제25조제4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선업자 간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함. 나. 예선의 수급 조절(안 제25조의2, 제48조제1항제3호 신설)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등을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선업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안 제24조제2항제4호, 제25조의3) 예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령제한을 두어 노후예선의 대체를 촉진하며,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예선사업자에게 예선 증선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라.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26조제7호,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12호 신설, 안 제30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업자 등에게 사업 내용의 변경 등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종전에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도록 하되,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의 공동 배정 방법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선의 배정 방법을 개별 예선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위험물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35조제2항ㆍ제5항 및 제56조제13호의2 신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위험물 운송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3호) · 시행 2020-11-01 · 바뀐 줄 27 / 5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 또는 변경 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船齡) 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선박의 경우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또는 변경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 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선박의 경우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3. 항만별ㆍ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의 증선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예선업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과 절차,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신 설>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①·② (생 략)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생 략)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개선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3. 인원의 보강4. 장애물의 제거5. 선박의 이동6. 선박 척수의 제한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개선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3. 인원의 보강4. 장애물의 제거5. 선박의 이동6. 선박 척수의 제한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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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15. ∼ 22. (생 략)
15. ∼ 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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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등록 또는"을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또는"으로, "선령(船齡)이"를 "선령이"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3. 항만별ㆍ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의 증선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예선업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과 절차,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를 "예선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자격 및 보유기준"을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명할"을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5조제7호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에 제9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제57조제7호 중 "제49조"를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6항 및 제56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선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선의 수급조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 예선 건조 등을 위한 계약체결 및 일부대금을 지급한 후,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예선업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신청한 경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선 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는 예선업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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