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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6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발의2017.12.29
위원회 상정2017.12.29
위원회 의결2017.12.29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10조 삭제).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신설).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약칭을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수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적으로 수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2조의2, 안 제20조, 안 부칙 제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4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15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당해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당해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6.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9.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10.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14의2.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14의3.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14의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14의5.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2. 과학기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⑥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⑦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⑧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②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①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②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3.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그 밖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회 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1. 과학기술자문회의 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회 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 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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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9조 앞의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삭제한다.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10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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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