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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2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고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수기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9 발의
발의2018.06.29

무슨 법안인가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고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수기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이에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4년으로 연장하여 지정 취소를 받은 기관이 4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제43조제3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9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9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 유입수(流入水)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 유입수(流入水)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의2. ∼ 9의2. (생 략)
7의2. ∼ 9의2. (현행과 같음)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 ③ (생 략)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 ③ (생 략)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샘물등이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샘물등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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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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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 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79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를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먹는샘물등이"를 "정수기, 먹는샘물등이"로, "먹는샘물등으로"를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로, ""샘물""을 ""정수기", "샘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4호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4호의2 중 "먹는샘물등으로"를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로, ""샘물""을 ""정수기", "샘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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