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663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검찰에 의한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그 밖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위법 사실을…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25 발의
발의2013.04.2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검찰에 의한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그 밖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적절한 처벌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여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의한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1급 이상의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으로 함(안 제3조).
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을 가명으로 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청탁을 받는 행위,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하는지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함(안 제4조).
라.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감찰관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함(안 제5조).
마.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7조).
바.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계좌추적 및 통신내역조회 등의 조사를 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회를 경유하여 상설특별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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