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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반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장기요양급여등에 대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05
위원회 회부2016.08.08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반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장기요양급여등에 대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임. 그러나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21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① 공단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②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생 략)
제66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① 공단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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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