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반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장기요양급여등에 대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임. 그러나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6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37찬성
새누리당500136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