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6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31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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