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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선박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으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담보금은 법무부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기준」에 따라 최대 2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4
위원회 회부2013.04.05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선박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으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담보금은 법무부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기준」에 따라 최대 2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고, 이 법의 위반으로 징수되는 담보금과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있음. 이에 담보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인상하여 현행법에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이 법에 따른 담보금과 벌금 등을 재원으로 불법조업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불법조업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법조업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이 법에 따라 납부된 담보금과 벌금 등이 불법조업의 피해자인 어업인 등에게 직접 사용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담보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인상하여 현행법에 규정함(안 제23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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