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1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여야 함. 반면 군무원과 민간인인 군미결수용자는 군복 또는 사복을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고, 일반 미결수용자는 수용복 또는 사복을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음.
군인 신분인 군미결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군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군인인 군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미결수용자가 희망할 경우 군복 이외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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