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7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부정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