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7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소하천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하천을 소하천으로 중복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하천 정비에 최소 3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은 현행법상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수용을 위하여…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2 발의
발의2015.04.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소하천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하천을 소하천으로 중복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하천 정비에 최소 3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은 현행법상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수용을 위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재공고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할 때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로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19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81 / 1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하천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나. 소하천부속물(小河川附屬物)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다. 제방(堤防)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부속물”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護岸),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등의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의 정비”란 소하천(소하천구역과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신 설>
가. 소하천
<신 설>
나. 소하천구역
<신 설>
다. 소하천시설
<신 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다 .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시ㆍ군ㆍ자치구 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국민안전처장관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소하천 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 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 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 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 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1.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2.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 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하천부속물 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3.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 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7. 그 밖에 소하천등 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 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 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 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2항 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 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 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 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 를 한 경우
3. 제10조제3항 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 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하천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소하천등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 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 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 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 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 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 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 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 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 를 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9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을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하천의 정비"를 각각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을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공사를 완료하면"을 "정비가 완료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려는"을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으로, "기관"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2.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를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를 "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에"로 한다.
제13조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소하천의 점용 등)"을 "(소하천등의 점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하천구역"을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하천부속물"을 "소하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를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로, "소하천부속물"을 "소하천시설"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로 한다.
제15조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그 소하천"을 "그 소하천등"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소하천 점용"을 "점용"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하천의"를 "소하천등"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한다.
제21조 중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하천의"를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소하천 산출물"을 "소하천등 산출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으로"를 "소하천등으로"로,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소하천등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하천정비사업"을 "소하천등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하천공사 시행"을 "소하천등 정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하천"을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하천 관리"를 "소하천등의 관리"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하천부속물"을 "소하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결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소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고시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② 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부속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 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후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되어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제6조(소하천공사 허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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