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로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7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제16조의2제1항제5호가 삭제되고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07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4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로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7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제16조의2제1항제5호가 삭제되고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60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 하. (생 략)
자. ∼ 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6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 중 "실습훈련 및"을 "실습훈련과"로,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을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