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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로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7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제16조의2제1항제5호가 삭제되고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018찬성
새누리당740013찬성
국민의당27015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0010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인화국민의당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