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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2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35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5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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