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7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9 발의
발의2017.03.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06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8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폐기처분 등) ①·② (생 략)
제30조(폐기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이나 그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신설을 포함한다)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소매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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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①·② (생 략)
제43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 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가격 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0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 중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을 "성분이나 그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신설을 포함한다)을 할 것을"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매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소매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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