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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됨.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3 발의
발의2017.04.13

무슨 법안인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됨.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06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8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폐기처분 등) ①·② (생 략)
제30조(폐기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이나 그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신설을 포함한다)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3조(벌칙) ①·② (생 략)
제43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매가격 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매가격 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0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 중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을 "성분이나 그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신설을 포함한다)을 할 것을"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매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소매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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