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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0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음. 이후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는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9 발의
발의2017.06.29

무슨 법안인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음. 이후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는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조항의 제목을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0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② (생 략)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1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심신의 보존"을 "성장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을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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