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를 사지 못해 신발 깔창을 이용하는가 하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국한하여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낙인효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3 발의
발의2017.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를 사지 못해 신발 깔창을 이용하는가 하면, 등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국한하여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낙인효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0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② (생 략)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1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심신의 보존"을 "성장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을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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