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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8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5
위원회 회부2018.05.16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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