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9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대표발의 박순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기 때문에 특정범죄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착기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피부착자가 부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대로 교정ㆍ교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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