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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28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와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을 폐지·휴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와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사업정지 또는 시설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감독기관과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이들 시설이 폐지·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정신보건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정신보건시설 등이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신설,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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