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7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소비자연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남. 아울러 자사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1.19
위원회 회부2017.01.20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소비자연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남.
아울러 자사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도 자사가 유통하는 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협정을 맺고, 이로 인한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9호) · 시행 2018-05-22 · 바뀐 줄 8 / 20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 ④ (생 략)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정명령) ① (생 략)
제14조(시정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0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을 "제3항ㆍ제5항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항을"을 "제3항ㆍ제5항을"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을 각각 "제3항ㆍ제5항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3항을"을 "제3항ㆍ제5항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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