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304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의 명칭 또는 지명 외에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대표발의 이병석 새누리당 · 공동 24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2.13 발의
발의2010.12.1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의 명칭 또는 지명 외에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ㆍ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전문인력, 프로그램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후단 신설).
다.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를 재정립함(안 제8조제1항).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1 (법률 제10883호) · 시행 2011-10-22 · 바뀐 줄 25 / 3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생 략)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② (생 략)
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향토사(鄕土史)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史料)의 수집ㆍ보존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 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② (생 략)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신 설>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신 설>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신 설>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신 설>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 설>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883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그 밖에 지방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02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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