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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47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의 명칭 또는 지명 외에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1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22
위원회 의결2011.06.22
법사위 회부2011.06.22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발의2011.06.29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08
공포2011.07.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의 명칭 또는 지명 외에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ㆍ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전문인력, 프로그램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후단 신설). 다.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를 재정립함(안 제8조제1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1 (법률 제10883호) · 시행 2011-10-22 · 바뀐 줄 25 / 3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생 략)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② (생 략)
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향토사(鄕土史)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史料)의 수집ㆍ보존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 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② (생 략)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신 설>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신 설>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신 설>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신 설>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 설>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883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그 밖에 지방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02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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