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5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애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는 가구수(2015년 전체가구 대비 21.8%)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활동하기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3 발의
발의2017.02.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애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는 가구수(2015년 전체가구 대비 21.8%)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활동하기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5호) · 시행 2019-02-22 · 바뀐 줄 16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 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 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 ③ (생 략)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신 설>
6.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삭 제>
<신 설>
8.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제7항"을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9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