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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32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6.16
위원회 회부2017.06.19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40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0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광주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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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