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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라 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23찬성
새누리당630122찬성
국민의당27015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 북제주군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