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라 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1 | 23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