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4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5.24
위원회 회부2018.05.25
위원회 상정2018.11.08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또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연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37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5 / 1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② (생 략)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생 략)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 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생 략)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7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4호 중 "양성ㆍ연수"를 "양성ㆍ교육 및 연수"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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