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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또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연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600021찬성
국민의당24015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