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6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04
위원회 회부2019.11.0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착수”를 “시작”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27호, 제21조제3항,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1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 32. (생 략)
28. ∼ 3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27조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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