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 마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1) 항만시설소유자는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한 항만시설의 운영을 금지함.
나. 반입금지 위해물품 관련 고시의 근거 마련 등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명확화(안 제33조)
항만시설이나 항만시설 내의 선박에 반입 등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서는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을 제한함.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 마련(안 제41조제1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안 제42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려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2) 항만시설소유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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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1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49 / 74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 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 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 ① (생 략)
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생 략)
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해서 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①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 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1.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 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항만시설 내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 을 하는 행위
4.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 을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및 출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및 출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안심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교부 등4.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ㆍ재교부5. 제1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제37조(보안심사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교부 등4.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ㆍ재교부5. 제1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① (생 략)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을 포함한 보안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 (출입ㆍ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1조 (보안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ㆍ항만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선박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ㆍ항만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선박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등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박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보안감독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등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ㆍ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① (생 략)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요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요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 설>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수수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수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내 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 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의 선박에 위법하게 위해물품 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 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 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교부받은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
4의2. ∼ 6. (생 략)
4의2. ∼ 6. (현행과 같음)
7. 제41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1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의 원본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의 원본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한 자
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
22. ∼ 25. (생 략)
22. ∼ 25. (현행과 같음)
26.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6.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효력이 정지된"을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항만시설보안심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사진촬영을"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심사관으로"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2호ㆍ제3호에"를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로, "로 하여금"을 "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41조제1항에"를 "제41조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제2항에"를 "제41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1조제5항에"를 "제41조제6항에"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종사자"를 "경비ㆍ검색인력을 포함한 보안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출입ㆍ점검 등)"을 "(보안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유지하는데"를 "유지하는 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ㆍ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항만시설보안료"를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항만시설보안심사ㆍ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한다.
제47조 중 "항만내"를 "항만 내"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위해물품"으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효력이 정지된"을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5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7호 중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를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한 자"를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1조, 제48조제7호, 제49조제5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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