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 마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1) 항만시설소유자는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임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0 | 0 | 1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1 | 27 | 기권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