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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업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4 발의
발의2019.01.24

무슨 법안인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업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업무 추진 및 지도·감독 등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0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4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4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치 지원"을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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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