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7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발의
발의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4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794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치 지원"을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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