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41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조정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최근에는 단속에 저항하는 양상 또한 점차 폭력화·조직화되어 외국어선 여러척이 집단으로 경비함정을 위협하며 도주하고, 흉기 등을 미리…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5
위원회 회부2013.04.05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조정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최근에는 단속에 저항하는 양상 또한 점차 폭력화·조직화되어 외국어선 여러척이 집단으로 경비함정을 위협하며 도주하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단속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단속과정 중 해양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이는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동료 경찰관들은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좌절감에 빠져 열악하고 부족한 단속업무 여건을 원망하기도 하였음.
이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외국인 불법어업 관리 및 단속활동 지원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평화적 해결 방안 마련과 우리나라 어민의 피해 보호에 대한 자금이 절실한 실정이나 필요한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움.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이러한 취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외국어선이 납부하는 담보금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주권적권리보호기금」으로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하고 어업질서 유지 및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국민의 어업활동 보장과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법어업 외국인이 납부한 담보금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주권적권리보호기금을 설치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나. 기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처리, 외국인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및 사업, 외국인 불법어업에 따른 대한민국 어업인의 피해보전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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