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6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조제1항). 나.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조제2항…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조제1항).
나.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2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국고에의 귀속)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2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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