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장기이식 의료기술은 안면은 물론 팔·다리의 이식까지 가능해진 상태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팔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과거의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기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관, 뼈, 피부 등의…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8 발의
발의2017.03.28
무슨 법안인가
현대 장기이식 의료기술은 안면은 물론 팔·다리의 이식까지 가능해진 상태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팔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과거의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기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관, 뼈, 피부 등의 기증 및 이식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들의 종합인 팔이나 다리의 기증과 이식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6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0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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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신 설>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신 설>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장ㆍ골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2. 간장ㆍ골수ㆍ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구 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ㆍ장기등기증자ㆍ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구 및 제4조제1호라목 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ㆍ장기등기증자ㆍ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3.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제3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6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제2호 중 "간장ㆍ골수"를 "간장ㆍ골수ㆍ폐"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안구"를 "안구 및 제4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를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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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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