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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0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하고 있음. 한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0 발의
발의2018.04.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하고 있음. 한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0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9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 ④ (생 략)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신 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신 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 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신 설>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 자료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신 설>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585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건설기계ㆍ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재산에"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로, "토지(임야)대장"을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체불사업주에"를 "체불사업주등에"로,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를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 자료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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