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6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2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함. (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0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9 / 1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 ④ (생 략)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신 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신 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 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신 설>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 자료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신 설>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585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건설기계ㆍ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재산에"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로, "토지(임야)대장"을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체불사업주에"를 "체불사업주등에"로,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를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 자료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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