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안 제9조제5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정갑윤 | 새누리당 |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