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4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는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무단 선박개조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법행위를 한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는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무단 선박개조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법행위를 한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 86조의2 신설).
나.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8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122 / 21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 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 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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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다.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하역장치”라 함은 화물( 당해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ㆍ식량ㆍ기관ㆍ선박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된 것을 말한다.
16. “하역장치”라 함은 화물( 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ㆍ식량ㆍ기관ㆍ선박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17. “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17. “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붙여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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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7조(건조검사)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7조(건조검사)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정기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8조(정기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중간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중간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7.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 ∼ ④ (생 략)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ㆍ회수ㆍ효력정지ㆍ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ㆍ회수ㆍ효력정지ㆍ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 제7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 내지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⑨ (생 략)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당해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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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생 략)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3.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당해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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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예비검사) ① (생 략)
제22조(예비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동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 (생 략)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적재된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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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② (생 략)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있어서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무선설비) ① (생 략)
제29조(무선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①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경 (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 (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의 안전한 적재ㆍ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적재ㆍ운송 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 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①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①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위험물의 운송) ① ∼ ③ (생 략)
제41조(위험물의 운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①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①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①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①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당해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①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①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항만국통제) ① (생 략)
제68조(항만국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3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생 략)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71조(특별검사) ①·② (생 략)
제71조(특별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재검사 등) ①제60조제1항ㆍ제2항(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재검사 등) ①제60조제1항ㆍ제2항(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대행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행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 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 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 ∼ ④ (생 략)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 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 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제77조(선박검사원) ①·② (생 략)
제77조(선박검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수수료) ① ∼ ④ (생 략)
제80조(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내지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9. ∼ 11의2. (생 략)
9. ∼ 11의2. (현행과 같음)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1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의3. 삭 제
(삭제)
13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13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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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의3. ∼ 11. (생 략)
6의3.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의 적용에 있어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89조(과태료) ① 삭 제
제89조(과태료) ① 삭 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8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승선 또는 적재하고"를 "승선하거나 싣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부착된"을 "붙어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부착된"을 "붙어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부착하여"를 "붙여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10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적재되어"를 "실리어"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동"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를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붙이지"로, "적재하여"를 "실어"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적재하여"를 "실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적재된"을 각각 "실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있어서"를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2조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제한반경"을 "제한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화물의 안전한 적재ㆍ운송을 위하여"를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로, "적재하기"를 "싣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적재한"을 "실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착되어 있지"를 "붙어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재ㆍ운송할"을 "실어 운송할"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을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2호 중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1조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함에 있어"를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해배상에 있어"를 "손해배상에서"로 한다.
제6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내지 제7항"을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0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대한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5조제5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소되는"을 "없어지는"으로 한다.
제76조의2 중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행함에 있어"를 "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0조제5항 중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2조 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를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3조제2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7조 내지 제12조"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ㆍ제8호ㆍ제12호 및 제13호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의2ㆍ제13호의4 및 제13호의5 중 "거짓,"을 각각 "거짓이나"로 한다.
제84조제1항제6호의2 중 "부착되지"를 "붙어있지"로, "적재하여"를 "실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 중 "벌칙의 적용에 있어"를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장은"을 "선장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4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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