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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는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무단 선박개조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법행위를 한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 86조의2 신설). 나.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112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