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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3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8.3%가 1년 안에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다고 하는바,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8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6.05
위원회 회부2019.06.07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8.3%가 1년 안에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다고 하는바,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는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0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제6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0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전단 중 "사망률"을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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