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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 중 일부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을 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4.14
위원회 회부2014.04.15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 중 일부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을 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가의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일부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여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53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안전확인 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 <단서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안전확인 의 신고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다만, 전기용품별 위해 수준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5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5년으로 하되, 그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를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용품별 위해 수준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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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