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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5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자연재해 중에서도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지진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 평소의 대비가 중요함.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자연재해 중에서도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지진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 평소의 대비가 중요함. 이와 같은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의3).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항 신설). 라.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개정안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도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0호) · 시행 2018-10-25 · 바뀐 줄 20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3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 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 (이하 이 조에서 “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3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심의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① 시ㆍ도지사등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 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2.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신 설>
4.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3.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의 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을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2.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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