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자연재해 중에서도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지진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 평소의 대비가 중요함.
이와 같은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의3).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