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후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9 발의
발의2017.06.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후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 12. 26. 2010도16681)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54조제1호의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3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62 / 10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① ∼ ③ (생 략)
제1조의2(기본이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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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퍼. (생 략)
가. ∼ 퍼. (현행과 같음)
<신 설>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 ⑨ (생 략)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생 략)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생 략)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2.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3. 제33조의4에 따라 결정하는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 및 그 유형에 관한 자료4. 제33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 제공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료5.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삭 제>
제8조(복지위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ㆍ3급 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 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15조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④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및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임원) ① (생 략)
제1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 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 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 설>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신 설>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 설>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신 설>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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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시이사가 제7조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합병) ①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 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합병) ①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2. 이용방법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청인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矯正)ㆍ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의4(서비스 제공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사회복지사업ㆍ보건의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의6(서비스 제공의 실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삭제
<삭 제>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3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 (생 략)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 ④ (생 략)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과태료) ① (생 략)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기피ㆍ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축함으로써"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로 한다.
제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으로 한다.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4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2급·3급으로"를 "2급으로"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를 "3배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시·군·구"를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를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제33조의5"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41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제57조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5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취임하는 임원 또는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도에 두었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군·구에 두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6조(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위촉되었던 복지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8, 제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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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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