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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6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 및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등록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직접 외교부 여권과나…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4 발의
발의2017.08.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 및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등록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직접 외교부 여권과나 등록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가 등록공관이나 서울과 먼 지방에 있는 경우 등본 신청 및 수령이 수고로운 실정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등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6호) · 시행 2019-12-25 · 바뀐 줄 22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성별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직업 및 소속 기관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신 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신 설>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 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 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신고) 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신고) 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의 내용과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및 이동신 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 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자료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026호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0일 이상"을 "90일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중 "30일"을 "90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8조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0일"을 "90일"로,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를 "이동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으면"을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동신고서와"를 "이동신고의 내용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료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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